3세 이하 아이 있을땐 재택근무 의무화…“한국선 꿈같은 이야기”
김규식 특파원(kks1011@mk.co.kr) 2023. 5. 16. 20:15
일본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3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원이 ‘온라인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노력을 기업들에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육아시간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육아 휴직 후 일터로 복귀한 후에도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방안들은 살펴보고 있으며 내년 중 관련 법 개정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육아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기업들에게 3세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들을 위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노력을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출퇴근 시간을 줄여 육아시간을 늘린다는 취지이다. 이와 함께 현재는 아이가 3세까지 잔업(야근 등)에 대한 면제권을 주고 있는데, 이를 법개정을 통해 ‘취학전 아동’까지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편 이토추상사의 경우 육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택근무를 주 2회까지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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