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보건소,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시행

길효근 기자 2023. 5. 1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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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은 오는 7월 31일까지 '2023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1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과 전국 시도 및 시군구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건강 통계조사이다.

군 관계자는 "안전하게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조사원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업무에 나설 것"이라며 "조사 결과는 금산군 보건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건강통계자료로 활용되므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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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의료 계획 및 보건사업 평가 기초자료 활용

[금산]금산군은 오는 7월 31일까지 '2023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1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과 전국 시도 및 시군구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건강 통계조사이다.

이번 조사를 통한 자료는 지역사회 건강통계를 생산하는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 계획수립과 실행평가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군은 만 19세 이상 성인 890명을 대상으로 534개 표본 가구에 안내 통지문을 발송해 참여 협조를 구하고 각 마을 및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2023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대한 사전 안내를 완료했다.

조사내용은 총 17개 영역 145개 조사 문항으로 △활동 제한 및 삶의 질 △흡연, 음주, 신체활동 등 건강행태 △예방접종 △이환 △의료 이용 △사고 및 중독 △보건기관 이용 △사회물리적 환경 △교육 및 경제활동 등이 포함된 개인조사와 가구조사로 진행된다.

조사원은 표가구 방문의 거부감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소 직인이 부착된 이름표를 지니며 전자조사표가 탑재된 태블릿 PC를 이용해 1:1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상품권이 제공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안전하게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조사원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업무에 나설 것"이라며 "조사 결과는 금산군 보건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건강통계자료로 활용되므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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