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여행상품 출발 1개월전 해약하면 위약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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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선불식 여행상품에 가입해 완납하고 출발 1개월전 해약하면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여행 및 가정의례상품이 선불식 할부계약의 범위에 추가됐으나 상조상품과 달리 사전에 소비자가 이용일자를 지정·변경·취소할 수 있는 여행상품 등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여행상품 등에 적용되는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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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선불식 여행상품에 가입해 완납하고 출발 1개월전 해약하면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를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여행 및 가정의례상품이 선불식 할부계약의 범위에 추가됐으나 상조상품과 달리 사전에 소비자가 이용일자를 지정·변경·취소할 수 있는 여행상품 등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여행상품 등에 적용되는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 등에 적용되는 해약환급금 기준이 없어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에 가입하여 여행일자를 확정했다가 이를 취소한 경우, 사업자는 특약에 따라 위약금으로 총 금액의 20-100%를 공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 등의 이용일자가 확정된 후 계약을 해제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업자의 손실을 해약환급금에서 추가 공제하도록 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가 국외여행 30일 전까지 해제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0%, 당일에 해제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50%까지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출발 1개월 전 계약을 취소했다면 여행 시기 확정 후 취소에 따른 위약금이 0%이므로 관리비(5%)와 모집수당 공제액(10%)만 위약금으로 내면 된다.
또한 이에 대한 소비자 및 사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적용 예시를 별표로 추가했으며, 이번 고시 시행 이후에 체결한 여행상품 등과 관련한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부칙에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적립식 크루즈상품 등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에 대한 합리적인 위약금 공제기준이 세워져 관련 소비자들의 권익이 보다 폭넓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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