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소상공인·농업인 에너지비용 13억 원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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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가 전기·가스요금이 추가 인상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13억 원 규모의 에너지비용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올해 3월 1일 이전부터 유성구에서 사업장을 운영해 온 연매출액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위생업소 제외)과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유성구 농업인 중 올해 1-4월까지 실내등유, 부생연료 등 면세유를 사용한 경영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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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가 전기·가스요금이 추가 인상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13억 원 규모의 에너지비용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올해 3월 1일 이전부터 유성구에서 사업장을 운영해 온 연매출액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위생업소 제외)과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유성구 농업인 중 올해 1-4월까지 실내등유, 부생연료 등 면세유를 사용한 경영주다. 또, 올해 4월 말 기준 농사용 전기를 사용한 경영주다.
구는 소상공인과 농사용 전기 사용 농가는 20만 원을, 난방용 면세유 사용 농가는 50만 원을 각각 지원하다. 다만, 1인이 다수 업체를 운영할 경우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농업인 대상 중 면세유 지원대상과 전기요금 지원대상이 동일인일 경우 면세유 부분만 지원한다.
지원 자격을 갖춘 대상자는 내달 1-16일까지 구청 별관1층 현장접수처와 13개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앞서 유성구는 지난 2월 난방비 폭등으로 고통을 받은 위생업소 9254개소에 대해 업체당 20만 원씩, 착한가격업소 50개소를 대상으로 업체당 30만 원씩 총 19억 원 규모로 난방비를 긴급하기도 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이번 지원이 오랜 경기침체와 고금리고물가에 이어 공공요금 상승으로 힘든 소상공인과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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