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북서 수십억 피해 추정 '폰지사기' 의심 사건 또 발생

김소연 기자 2023. 5. 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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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지 않는 이른바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 의심 사건이 대전, 충남에 이어 충북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A(50대) 씨는 지난 2021년부터 작년까지 충북과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증권사 투자 상품에 일정 금액을 넣으면 최소 2주에서 한 달 안에 4-6%대 이자수익을 돌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꼬드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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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투자 상품으로 속여 지인 등에 투자 권유, 이자수익 4-6% 보장 약속
피해자 최소 10명 "작년부터 세금보정·달러환율 등 핑계로 입금 미뤄"
사진=대전일보DB

이자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지 않는 이른바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 의심 사건이 대전, 충남에 이어 충북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A(50대) 씨는 지난 2021년부터 작년까지 충북과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증권사 투자 상품에 일정 금액을 넣으면 최소 2주에서 한 달 안에 4-6%대 이자수익을 돌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꼬드겼다. 당시 한 증권사에 재직중이던 A 씨는 위탁은행과 투자금액, 이자율, 상환기한 등이 명시된 투자계약서를 내세워 가까운 고향 친구와 지인 등 수십명에 투자를 권유했다. 이를 믿은 피해자들은 최소 500만 원부터 최대 10억까지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계약서 내용대로 해당 날짜가 되면 수익금이 입금됐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김모 씨는 "(A 씨가) 증권사가 은행에 위탁하는 투자 상품이라고 소개했다"면서 "원금이 최소 95% 이상 보정된다고 설명했고, 내가 맡긴 금액을 며칠간 사용한 뒤 몇 퍼센트의 이율을 남긴다 등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증권사 이름이 박힌 명함까지 줬다"고 밝혔다.

심지어 A 씨는 적극적으로 돈을 투자하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비싼 이자를 적용하는 '등업'을 해주겠다며 현혹하기도 했다. 또 만기날이 되면 다음 계약서를 가져와 기존 원금에 또 다른 투자금까지 더하도록 했다.

하지만 작년 초부터 투자수익금 입금이 미뤄지면서 피해자들 사이에서 A 씨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참다 못한 피해자들이 A 씨에게 이유를 물었지만 그 때마다 "환율이 너무 올랐다", "감사 기간 때문에 어렵다" 등의 대답이 돌아왔다.

결국 피해자들이 직접 상황을 파악한 결과 투자상품은 해당 증권사와 무관했으며, 투자금도 증권사에 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투자수익금도 계약서에 명시된 은행이 아닌 A 씨의 개인계좌를 통해 입금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일명 '폰지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 확인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이번 사건 피해자는 최소 10명이지만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조만간 피해 사실을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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