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흉기로 찔렀는데 고작 '교내봉사'… 반발하자 출석정지 5일

김지은 기자 2023. 5. 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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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고등학생이 같은 반 친구를 흉기로 찌른 사건이 발생해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렸지만 가해학생에게는 교내봉사 10시간 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학생 부모가 반발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대전교육청은 제6호 처분인 출석정지 5일로 변경했다.

이날 A씨가 받은 행정심판 재결서에 따르면 C군에 대한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10시간) 처분을 제6호 출석정지 처분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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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에 길이 2㎝, 깊이 2㎝ 상해
"하지말라고 했지만 고의성 0점"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대전에서 고등학생이 같은 반 친구를 흉기로 찌른 사건이 발생해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렸지만 가해학생에게는 교내봉사 10시간 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학생 부모가 반발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대전교육청은 제6호 처분인 출석정지 5일로 변경했다.

16일 학부모 A씨에 따르면 아들 B군은 대전의 모 고등학교 쉬는 시간에 동급생 C군으로부터 흉기에 찔리는 사고를 당했다. 지난해 10월 교실에서 B군이 "하지 마"라는 거부의사 표시를 했음에도 흉기를 들이밀었고 이 과정에서 B군의 복부에 약 2-3㎝ 깊이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학교폭력 사안을 접수했고, 같은 해 12월 관할인 서부교육지원청에서 학폭심의위원회를 열어 C군에게 교내봉사 10시간과 학생·보호자 특별교육 처분을 내렸다.

심의위는 "보고서를 통해 사건 발생 경위·동기·기타 사정을 파악했고, 학생들과 각 보호자의 의견도 청취해 종합적으로 내린 결정"이라며 "가해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한 나머지 실수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점, 자신의 행위를 비교적 상세히 숨김 없이 진술한 점,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화해를 통한 관계회복을 다짐한 점을 고려했다"고 서면으로 설명했다.

이후 B군은 학교에서 C군을 계속 마주쳐야 한다는 사실에 지난해 12월 먼저 전학을 갔으며 이후 C군도 전학을 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심의위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지난 3월 대전시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지난 9일 행정심판 심리가 진행됐다.

A씨는 "배에 흉기를 들이대는 C군에게 아들이 분명 '하지 말라'는 의사표현을 했음에도 고의성에서 0점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날 A씨가 받은 행정심판 재결서에 따르면 C군에 대한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10시간) 처분을 제6호 출석정지 처분으로 변경했다.

심의위는 재결서를 통해 "청구인이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크고 여전히 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처분으로 변경함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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