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 대상 품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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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 수입 시 합법적 벌채를 증명하는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 대상 품목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합법벌채 입증 대상 비율이 45%에서 83%로 크게 늘어, 국내 목재제품의 투명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합법벌채 수입신고제 관련 교육 영상과 수출국별 입증서류 양식 등은 산림청 누리집(forest.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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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 수입 시 합법적 벌채를 증명하는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 대상 품목이 확대된다.
산림청은 원목과 제재목, 합판, 펠릿에만 적용돼 왔던 신고 대상 품목을 펄프와 파티클보드,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까지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합법벌채 입증 대상 비율이 45%에서 83%로 크게 늘어, 국내 목재제품의 투명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수입업체의 연간계약 체결에 따른 입증서류 구비 어려움 등을 고려해 내년 5월 15일까지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계도기간 중에는 신고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벌칙적용이 면제된다. 산림청은 보완이 필요한 수입업체에 별도의 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다.
합법벌채 수입신고제 관련 교육 영상과 수출국별 입증서류 양식 등은 산림청 누리집(forest.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수입 목재 건전성 입증을 강화해 목재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고, 국내 목재산업계의 원료 투명성을 높여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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