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간호법'에 2호 거부권 행사…정치적 부담 극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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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에 제동을 걸었다.
의사·간호조무사 등 타 직역과의 갈등은 물론, 여야의 숙의 과정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판단이지만,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다는 야당의 비판이나 간호사들의 집단 반발로 인한 정치적 부담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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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회 입법권 무시하는 오만"…간협, 총궐기 계획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에 제동을 걸었다. 의사·간호조무사 등 타 직역과의 갈등은 물론, 여야의 숙의 과정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판단이지만,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다는 야당의 비판이나 간호사들의 집단 반발로 인한 정치적 부담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심의·의결했다. 간호법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 권한과 한계 등을 명문화하고, 간호인력 수급 등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정치권에서는 간호법을 둘러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앞서 여당은 지난 11일 간호법 조항 4가지(간호사법 명칭 변경, 지역사회·의료기관 문구 삭제, 간호조무사 고졸 학력 제한 폐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내용 의료법 존치)를 수정한 중재안을 제시했다. 국회 원안 통과 이후에도 당정 차원에서 대한간호협회 단식농성장을 찾는 등 설득에 나섰지만 결국 타협을 끌어내지 못했다.
거부권 행사로 간호법이 다시 국회로 넘어가게 된 만큼 윤 대통령은 정치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42일 만에 거부권을 거듭 행사하면서 야당과의 대치가 심화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는 겉으로만 의료 체계를 위하는 '위선'이고,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무능'이고,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오만'"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반으로 갈라진 의료계의 간극을 메울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대한간호협회는 전날 윤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시 집단행동에 나설 것을 예고한 바 있다. 간호협회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지 않기 위해 파업 여부에는 선을 그었으나 향후 다른 직역과의 이해관계는 더욱더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간호협회는 성명을 통해 "간호법을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으로 보고 간호사들에게 누명을 씌운 것을 잊지 않겠다"며 "62만 간호인 총궐기로 누명을 바로잡고 발언 책임자들을 단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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