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메신저 무단 접속' 경찰, 파주시청 압수수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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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동료 직원의 메신저에 몰래 접속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16일 경기 파주시청을 압수수색 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후 2시 파주시청 정보통신과와 운정지역 한 행정복지센터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자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날 압수수색은 5시간가량 진행됐으며 경찰은 시청에서 행정 시스템과 메신저 접속 기록, A팀장과 B팀장의 대화 기록 등을 확보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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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공무원이 동료 직원의 메신저에 몰래 접속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16일 경기 파주시청을 압수수색 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후 2시 파주시청 정보통신과와 운정지역 한 행정복지센터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자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행복복지센터 A팀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을 조사 중이다.
A팀장은 지난 달 6일 오후 본청 B팀장의 메신저에 몰래 접속한 혐의다.
이날 압수수색은 5시간가량 진행됐으며 경찰은 시청에서 행정 시스템과 메신저 접속 기록, A팀장과 B팀장의 대화 기록 등을 확보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B팀장은 지난 달 6일 오후 출장갔다가 사무실에 돌아온 뒤 자신의 컴퓨터에서 '다른 곳에서 같은 아이디로 로그인하였습다'라는 메신저 알림을 발견했다.
곧바로 정보통신과에 신고했고 다음날 A팀장이 접속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B팀장은 이런 내용을 감사관실에 알린 뒤 A팀장의 접속 기록이 더 있는지 확인을 요청했지만 "알려 줄 수 없다", "수사 의뢰하라"는 답변을 받자 고소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A팀장이 다른 날에도 B팀장 메신저에 무단 접속했는지, 다른 동료의 메신저에도 접속했는지 등을 확인 중이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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