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후관리 방치 입양기관 책임’ 판결, 국가책임 없다고 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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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외 입양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에 손을 놓아 강제추방까지 당하게 한 입양알선기관에 배상 책임을 물린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는 이날 1979년 미국에 입양된 신송혁씨가 2019년 홀트아동복지회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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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된 입양]
16일 국외 입양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에 손을 놓아 강제추방까지 당하게 한 입양알선기관에 배상 책임을 물린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는 이날 1979년 미국에 입양된 신송혁씨가 2019년 홀트아동복지회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당시 세살인 신씨는 미국에 입양됐지만 두차례 파양되면서 시민권을 제때 취득하지 못했다. 이후로도 시민권을 얻지 못한 신씨는 2016년 한국으로 강제추방을 당했다. 재판부는 홀트가 신씨의 후견인으로서 보호 의무와 국적취득 확인 의무를 위반했다며 1억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신씨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입양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과 자국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달라고 했지만,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국외 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아동 인권침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적 기관이 입양 절차를 담당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그동안 민간 기관이 이를 도맡아왔다. 수수료 수익이 훨씬 크다는 이유로 입양알선기관들이 국내 입양보다 국외 입양에 주력해온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홀트는 신씨를 국외로 입양 보내면서 고액의 수수료를 챙겼지만, 그가 미국에서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한 것이다. 신씨의 국적취득 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민간 기관 위주의 입양 관리체계가 얼마나 허술했는지가 그대로 드러났다. 국내에선 입양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도 비교적 근래인 2012년 이후의 일이다.
다만 법원이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기존 입양 제도나 정부 대응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공무원들이 고의로 홀트에 대한 감독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하지만 1960~70년대 국가기록원 자료와 국회 의사록을 보면, 불법 입양과 아동 인권침해 등에 대한 실태를 지적하는 기록이 나와 있다. 정부가 입양알선기관에 대한 허가 및 감독 의무를 지니고 있는 만큼,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책임에서 비켜가기 어렵다. 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정부 차원의 책임 있는 조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다른 국외 입양인들의 인권침해 조사 요청에 대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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