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계엄문건 서명강요' 공수처, 방첩사 8시간 압수수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계엄문건 관련 허위사실 확인서 서명 강요' 의혹과 관련해 진행한 국군방첩사령부(옛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8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송 전 장관 등 피의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계엄문건 관련 허위사실 확인서 서명 강요' 의혹과 관련해 진행한 국군방첩사령부(옛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8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과(과장 손영조)는 16일 오전 9시쯤부터 오후 5시까지 경기도 과천시 방첩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12일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된 송 전 장관과 당시 송 장관 군사보좌관이었던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현 국방정신전력원장) 등에 집행한 압수수색의 연장선이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 방첩사도 대상에 포함돼있었고 내부사정으로 이날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7월경 한 언론은 송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 시절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검토 문건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문건은 2017년 박 전 대통령의 탄핵선고를 앞두고 촛불시위 참석자를 무력진압하는 계획 등을 담은 문건이다.
공수처에 입건된 송 전 장관 등 3명은 "송 장관이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든 뒤 수하 간부들에게 해당 문건에 서명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송 전 장관 등 피의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박보미 "15개월 아들, 심정지→심폐소생술…기도해달라" - 머니투데이
- '40㎏대' 미주, 다이어트 후유증 고백 "위·식욕 줄더라" - 머니투데이
- 정형돈 "가족들, 나 몰래 2번 이사…휴가 갔더니 집 없어져" - 머니투데이
- 신혼부터 삐걱…'세븐♥' 이다해 "이 결혼 맞나 생각도" - 머니투데이
- 박준규 "사기 결혼 당한 듯…♥진송아, 달라져 힘들다" 무슨 일? - 머니투데이
- "삼전과 합병할수도" 깜짝 리포트…삼성SDS 주가 10% 급등 - 머니투데이
- '여성 BJ에 8억' 사생활 터진 김준수…"뮤지컬은 매진" 타격 NO - 머니투데이
- "결박당한 채 강제 흡입"…'마약 자수' 김나정 "난 피해자" 주장 - 머니투데이
- "부장님, 지하철이 안 와요" 출근길 당혹…철도노조 태업에 혼란[르포] - 머니투데이
- 김성령 "조국 후원 여배우? 같은 아파트 살긴 했지만…" 거듭 해명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