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소비자 오인케한 NS홈쇼핑·CJ온스타일에 '권고'

안희정 기자 2023. 5. 1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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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위반 맞지만 법정제재는 모호…최소 규제 원칙 적용

(지디넷코리아=안희정 기자)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를 오인케 한 NS홈쇼핑과 CJ온스타일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 받았다. 

두 회사 모두 심의 규정을 어긴 것은 확실하나,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어 행정지도 제재만 받게 됐다. 

방심위는 광고심의소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고 심의 규정을 위반한 NS홈쇼핑과 CJ온스타일에 '권고'를 결정했다. 

NS홈쇼핑, 향수 판매 방송서 프랑스 전문 조향사가 개발한 것처럼 표현

먼저 NS홈쇼핑은 리나시타 솔리드 퍼퓸이라는 향수 판매 방송에서 해당 상품이 화장품 제조사인 '코스메카코리아'가 개발한 향을 판매사인 '스킨앤플러스'에 제안해 ODM(생산자 개발 방식)으로 상품화된 제품임에도 프랑스 전문 조향사가 개발했다는 내용으로 방송했다.

자막으로는 '프랑스 전문 조향사의 특별한 레시피', '1천여종의 향료!! 1만번 이상 조향실험 개발' 등으로 표현했다. 또 쇼호스트는 "향수협회 이사인 이자벨 페랑 이 여성분. 이 이사님이 퍼퓸을 직접 개발 하는데, 오늘 이 4가지 향기가. 1천여종의 향료를 만여번 이상의 조향테스트를 합니다. 만여번의 테스트에서 4가지 향기가 픽이 돼요"라고 언급하면서 프랑스 조향사의 개발에 의해 제조된 상품인 것처럼 말했다.

사무처 확인 결과 프랑스 전문 조향사라고 하는 이자벨 페랑은 조향 테스트와 제품 개발에 참여한 적이 없다. 다만 제품 출시 이후 향수 레시피에 대한 콘셉트 선정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심위에서는 해당 방송이 제5조2항인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진실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기만적인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봤다.

이날 의견진술 자리에서 NS홈쇼핑 측은 "컨셉이나 노하우 등에 대한 조언을 이자벨 페랑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프랑스 전문 조향사의 특별한 레시피' 멘트를 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회사 측은 이자벨 페랑이 사업 초기부터 참여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해 줄 만한 명확한 근거자료를 방심위에 제출하지 못했다. 또 어느 시점에 어떻게 참여했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아울러 회사 측은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발에 참여했다는 말 대신 협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소명했지만, 방심위 확인 결과 일부 패널에는 개발이라는 단어가 남아있었다. 사무처는 "오히려 이자벨 페랑 인터뷰 장면까지 넣으며 강조했다"고 말했다. 

방심위원들의 의견은 나뉘었다. 이자벨 페랑이라는 사람이 어느정도 관여했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행정지도 '권고' 의견을 낸 위원들이 많아 이 안건은 '권고'로 결정됐다. 

다만 김유진 위원과 정연주 위원장은 소수의견으로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프랑스 전문 조향사를 부적절하게 계속 강조했고, 소비자를 오인케 한 것은 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CJ온스타일, 화장품 판매 방송서 SCI급 논문 잘못 인용 

SCI급 논문을 인용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화장품 판매 방송에서 표현해 문제가 된 CJ온스타일 또한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 받았다. 

CJ온스타일은 최근 AHC 콜라겐 타입3 밀도세럼 판매 방송에서 ▲콜라겐의 유형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인용 논문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체 외 실험 결과에 대해 관련 실험 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인용하거나 상품의 효능·효과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실험의 내용을 일반화해 문제가 됐다. 

방심위 사무처는 CJ온스타일 측이 인체 내 콜라겐 유형 중 피부 진피층 콜라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피부 건강의 주요 지표로 활용되는 것이 타입1 콜라겐임에도 불구하고, 제품 내 포함된 타입3 콜라겐이 피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케 하는 방송을 했다는 것을 알아냈다.

또 방송 중 인용한 논문에서는 타입3 콜라겐이 태아 발달 단계에서 50%를 차지하거나 출생 시 20%로 감소한 이후 평생 그 비율이 지속된다고 기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 논문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했다는 것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판매 제품의 인체 외 실험 결과에 대해 잘못된 표현을 사용한 점도 잡아냈다. CJ온스타일이 판매 제품을 희석해 테스트한 인체 외 시험 결과를 소개하며 각기 다른 실험 조건의 결과치를 잘못 언급하고, 해당 제품의 희석 농도가 증가됨에 따라 콜라겐의 생성 효과도 이에 비례해 동일하게 증가되는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케 한 것이다.

그러나 회사 측은 논문 인용에 있어서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사무처에서 지적한 논문 외에 회사가 검토한 다른 논문에서 생방송 중 언급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지난 회의때 소명했다. 방심위원들도 회사가 검토한 타 논문에 해당 내용이 들어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견을 받아볼 필요도 있다고 판단해 의결 보류를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방심위원들은 타입3 콜라겐이 나이가 들수록 감소된다는 일부 논문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으나, 피부 탄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확인할 수 없고, 식약처에서 애매한 답변을 보내왔기 때문에 이 방송에 대해 법정제재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우석 위원과 정연주 위원장은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최소규제 원칙을 따라야 한다"며 권고를 결정했다.

안희정 기자(hjan@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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