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심위,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유지요건·제재 조치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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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유지요건 강화를 하기로 했다.
여심위는 업무협의에서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분석 전문 인력을 최소 3명 이상, 연간 매출액을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 등록 유지 요건을 강화하고, 불법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해서는 재등록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4년으로 확대하여 시장 진입을 장기간 금지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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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유지요건 강화를 하기로 했다. 불법 선거여론조사기관 제재조치 강화도 추진한다.
여심위는 15~16일 양일간 여론조사협회(한국조사협회·한국정치조사협회)와 업무협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의는 여심위가 지난 3일 개최한 선거 여론조사 제도개선 공청회에 이어 선거 여론조사의 대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업계의 자정 노력을 당부하고 업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심위는 업무협의에서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분석 전문 인력을 최소 3명 이상, 연간 매출액을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 등록 유지 요건을 강화하고, 불법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해서는 재등록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4년으로 확대하여 시장 진입을 장기간 금지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여론조사 과정과 결과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선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다운로드 및 출력기능을 허용하고, 심층적 보도·연구를 통해 품질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심위는 선거 여론조사에 대한 국민적 불신 해소 및 선거 여론조사 품질의 신뢰성 입증을 위해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조사비용과 원자료(raw data)를 자율적으로 공개해 시장에서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 최근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인 응답률 저하를 우려하며 여심위는 성실 응답자에게 인센티브를 실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심위는 여론조사기관도 피조사자에 대한 재접촉(call back) 노력을 강화하고 표본 대체를 줄이며 가능한 목표 할당을 채워 가중치 적용을 최소화하는 등 여론조사 품질 제고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여론조사협회는 최소 응답률 가이드라인 설정 문제는 응답률과 조사 품질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응답률 저하는 여론조사 참여 기피, 스마트폰 스팸 차단 기능 대중화 등 복합적 요인의 세계적 추세이므로 특정 응답률을 기준으로 공표·보도를 제한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원자료(raw data)의 자율 공개는 객관적인 품질평가와 함께 여론조사기관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방향에서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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