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거부권에 여 "불가피한 선택"…야 "공약 파기"

임혜준 2023. 5. 16. 19:5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간호법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정치권 공방도 가열됐습니다.

여당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엄호에 나섰고, 야당은 입법권을 무시한 오만이라며 거부권 철회와 함께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간호법 재의요구권의 국무회의 의결은 "불가피하고 당연한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료 체계를 무너뜨리고 직역간 갈등만 심화시키는 지금의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야당이 모든 결과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오로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료계를 갈라치기해서 46만 간호사의 표심을 얻고, 극단적 갈등의 책임은 정부여당에게 떠넘기겠다는 정치적 셈법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위선이자 국회 입법권도 무시한 오만이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간호법은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기도 했다며 공약 파기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당 대표가 전면에 나서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주권자를 무시하는 약속파기 정치 이런 건 있어서는 안됩니다. 국민에게 공약 파기에 대해서 사죄해야 합니다."

야당은 다시 국회로 넘어온 법안에 대해 재투표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지만, 실제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여당 도움 없이는 통과되기 어렵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역시 다시 한번 본회의에 올랐지만, 부결된 바 있습니다.

정의당은 25일 예정된 본회의에 법안의 재투표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여야가 막판 협상에 나설지 이목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junelim@yna.co.kr)

#간호법거부권 #정치권공방 #재의요구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