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라덕연사태` 방지 총력, 10년치 거래 전수조사

이윤희 2023. 5. 1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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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주식시장 불공정거래와의 전면전에 나선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10년간 거래에 대해 불공정행위가 없는지 전수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10년간 거래를 전수 조사한다.

거래소는 금융위원회의 유권 해석을 바탕으로 CFD 계좌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거래소에서 직접 징구할 수 있도록 해 시장 감시에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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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환대출 인프라 사전점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금융 당국이 주식시장 불공정거래와의 전면전에 나선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10년간 거래에 대해 불공정행위가 없는지 전수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장기 시세조종'에 대응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혐의 포착 기간도 현재 100일에서 반기 혹은 연단위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단속반을 설치,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16일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로 자본시장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면전 수준'의 대응방안을 마련해 불공정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이날 임원회의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 등 불법행위 단속반(가칭)'을 설치해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에 대한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SG증권 사태 이후에도 여전히 SNS 주식 리딩방 등 투자자를 유인하는 불법행위가 지속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10년간 거래를 전수 조사한다.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유사한 수법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다. '라덕연식 주가조작' 사례가 예전에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시세 조종 포착 기간부터 늘린다. 현재 이상 거래 종목 적출은 대부분 100일 이내의 주가 상승률 및 관여율(호가·시세·체결)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100일 이상에 걸쳐 지속해서 시세 조종을 하는 경우 거래소가 혐의 종목으로 적출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거래소는 혐의 종목 선정 기준을 100일 이하의 단기에서 반기 또는 연 단위로 장기간 확대할 방침이다.

시세 조종 혐의 집단에 대한 분류 기준도 개선된다. 거래소는 유사 지역에서 또는 동일한 인터넷 프로토콜(IP)을 사용해 거래하는 경우에만 동일한 혐의 집단으로 분류해 분석해왔다. 하지만 이번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처럼 서로 다른 지역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혐의 집단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다.

거래소는 서로 다른 계좌 간에 거래 종목이 다수 중복되는 등 계좌 간 유사한 매매 패턴을 나타내는 경우에도 동일한 혐의 집단으로 분류하는 기준을 신설할 예정이다.

현재 장외파생상품인 CFD 계좌는 시세 조종 시 실제 투자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어렵다. 거래소는 금융위원회의 유권 해석을 바탕으로 CFD 계좌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거래소에서 직접 징구할 수 있도록 해 시장 감시에 활용할 방침이다.

라덕연씨 등은 수백여대의 투자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공기계를 이용해 IP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거래소의 이 같은 시장감시망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CFD 계좌의 익명성을 활용해 거래소에 외국인 또는 기관으로 수급이 집계되는 허점도 활용했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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