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징계령, 동성 간 성행위 '추행' 특정 않고 모법 따르기로

박응진 기자 2023. 5. 1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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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동성 간 성행위만 '추행'으로 특정했던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조항을 수정해 16일 다시 입법예고했다.

국방부는 이날 추행을 '군형법 제92조의6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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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수정해 재입법예고
<자료사진>2023.2.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군 당국이 동성 간 성행위만 '추행'으로 특정했던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조항을 수정해 16일 다시 입법예고했다.

국방부는 이날 추행을 '군형법 제92조의6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추행'의 정의를 시행규칙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고 모법을 따르도록 한 것이다.

현행 '군형법' 92조의6은 '(군인·군무원·사관생도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국방부는 작년 11월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추행'을 군형법에 따라 '군인·군무원에 대한 동성 간 항문성교나 구강성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 정의한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대법원 판례에 배치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작년 4월 대법원은 근무시간 외 영외 독신자 숙소에서 성관계를 한 남성 장교와 남성 부사관이 군형법 제92조의6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사적 공간에서 합의 하에 이뤄진 동성 군인 간 성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대법원은 당시 "군이란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경우까지 형사 처벌하는 건 합리적 이유 없이 군인이란 이유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국방부로부터 작년 8월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검토 요청을 받은 국가인권위원회도 대법원 판례와 같은 취지의 의견을 냈다.

국방부가 이날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수정해 재입법예고한 것도 이 같은 대법원 판례와 인권위 의견 등을 감안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상의 추행 개념을 군형법 제92조의6에 따른 행위로 정의하되 '사적 공간에서의 합의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문구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재입법예고한 개정안엔 반영되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추행죄의 구체적 적용 범위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는 게 당연하다"며 "그러나 판례문구를 법령화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단서조항으로 추가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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