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과도한 갈등 불러일으켜"…간호법에 '2호 거부권'
오늘(16일) 첫 소식은 간호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지난달 양곡관리법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이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국민 불안을 초래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공약 파기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먼저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넘어온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제정안이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관 직역 간에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내용을 따로 떼어내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입니다.
지난달 민주당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했지만, 대통령실은 의료와 간호를 분리할 경우 "전체 의료체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지난달 양곡관리법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을 거부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거부권 행사는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주권자를 무시하는 약속파기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15일 안에 국회로 이송돼 다시 표결에 부쳐지지만, 통과 요건이 까다로워져 결국 폐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여야 협치는 더 멀어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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