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뒤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한 40대 구속기소

2023. 5. 1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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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현 기자(qwg1029@daum.net)]음주운전 도중 사고를 낸 뒤 처벌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또 자신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다고 거짓 진술한 B(50대)씨도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경기 화성시 양감면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도중 도로 연석과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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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현 기자(qwg1029@daum.net)]
음주운전 도중 사고를 낸 뒤 처벌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수원지검·고검청사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검찰은 또 자신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다고 거짓 진술한 B(50대)씨도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경기 화성시 양감면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도중 도로 연석과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측정됐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지인이 운전했는데 사고가 나자 먼저 갔다"고 허위 진술했다.

3개월 뒤 경찰에 출석한 B씨도 "운전을 한 것은 맞지만, 음주운전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당시 경찰은 이들의 주장이 일관된 점과 사고 현장 CCTV 영상이 없었던 점 및 A씨 등의 통신 및 카드 기록상 별다른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 등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재차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의견을 유지했고, 검찰은 직접 추가 수사를 벌인 끝에 사고 당시 B씨가 현장과 다른 곳에 있었던 사실을 밝혀냈다.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 받을 것이 두려웠던 A씨는 B씨를 찾아가 운전을 대신했다고 허위 진술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종현 기자(qwg10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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