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윤석열 징계 사유 안된다는 보고에 재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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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가 논의되던 당시 내부에서 징계 사유가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지만,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재검토를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이던 지난 2020년 12월 법무부에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 사유는 모두 인정된다며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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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가 논의되던 당시 내부에서 징계 사유가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지만,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재검토를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6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변론에는 지난 2020년 당시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윤 대통령 징계 혐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이정화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부장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부장검사는 박 감찰담당관이 재판부 문건이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해 판례를 토대로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1차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징계법상 징계 사유가 아닌지 다시 검토하라는 박 전 담당관 지시로 이를 반영해 2차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이후 다시 박 전 담당관 지시로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뺀 3차 보고서까지 작성했다고 이 부장검사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내용을 빼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했다면서, 당시 법무부가 직권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에 의뢰한 데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이던 지난 2020년 12월 법무부에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 사유는 모두 인정된다며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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