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한 달 만에 2호 거부권‥"간호법, 갈등·불안감 초래"
[뉴스데스크]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취임 이후 두 번째이자, 양곡관리법을 국회로 돌려보낸 지 불과 한 달 만입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본인 공약을 파기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먼저 손하늘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취임 2년 차 첫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
회의 시작 30여 분 만에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한 달 전 양곡관리법을 국회로 돌려보낸 데 이은 두 번째 거부권입니다.
윤 대통령은 협업이 필수적인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 전문 직역들이 간호법 탓에 갈등에 휩싸였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간호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퇴장한 채 야당 주도로 간호법을 처리한 데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국민의힘은 간호법 재의 요구를 "불가피하고 당연한 선택"이라고 옹호하면서도, 간호사들의 집단 반발을 의식한 듯 '간호사 처우법'을 대안으로 야당과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양당 간에 법안 관련해서 논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교감을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을 향해 "자신의 공약을 거부한 유일한 대통령"이라며 대국민 사죄부터 하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주권자를 무시하는 약속 파기 정치, 이런 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에게 공약 파기에 대해 사죄해야 합니다."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이 다시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선 출석 의원 2/3가 찬성해야 하는데, 야권 의석 전체에 간호사 출신인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을 합쳐도 이에 미치지 못합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영상취재: 황상욱, 구본원 / 영상편집: 윤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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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황상욱, 구본원 / 영상편집: 윤치영
손하늘 기자(sona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84268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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