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삼성증권, '주가조작' 라덕연 35억 금융계좌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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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이 SG증권발 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라덕연 H투자자문업체 대표 재산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취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증권은 지난 10일 라 대표에게서 받지 못한 차액결제거래(CFD) 미수금 32억9000만원에 대한 은행 예금 가압류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냈다.
증권사들이 CFD 반대매매에 따른 손실 회수 부담을 일차적으로 감당하게 되면서 라 대표 등 개인투자자들의 재산 관련 압류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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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증권사들이 SG증권발 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라덕연 H투자자문업체 대표 재산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취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증권은 지난 10일 라 대표에게서 받지 못한 차액결제거래(CFD) 미수금 32억9000만원에 대한 은행 예금 가압류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냈다. 하나증권 관계자는 "통상적인 채권 추심 절차"라며 "가압류가 됐지만 미수금을 바로 회수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삼성증권도 이달 1억8000만원 규모의 미수금과 관련해 금융 계좌를 가압류 조치했다.
증권사들이 CFD 반대매매에 따른 손실 회수 부담을 일차적으로 감당하게 되면서 라 대표 등 개인투자자들의 재산 관련 압류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증권사가 CFD 반대매매로 인한 손실액을 외국계 증권사에 충당한 뒤, 국내 증권사가 개인투자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구조기 때문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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