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밧데리아저씨' 금양,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제재금 8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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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001570)이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상장공시심사위원회를 열고 금양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의결했다.
한편 금양은 이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심의 사실과 함께 '밧데리 아저씨' 박순혁 이사의 퇴사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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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도 9% 급락하며 5만5900원에 마감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금양(001570)이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제재금도 8500만원이 부과됐다. 금양은 회사 홍보담당이자 이른바 '밧데리 아저씨'로 불리는 박순혁 이사가 기업의 주요 경영사안인 자사주 매각 사실을 공시하기 전 유튜브에서 미리 누설함으로써 공시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불성실 법인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상장공시심사위원회를 열고 금양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의결했다. 벌점은 8.5점이 부과됐으며 제재금 8500만원도 함께 내려졌다.
불성실공시란 상장법인이 자본시장법 및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의한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또는 공시변경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허위공시 제재나 금융위의 공시위반 제재와 별개로 거래소가 상장법인의 성실한 공시의무 이행을 위해 자율규제 형식으로 이행하고 있는 제도다.
금양은 지난 4월11일 자사주 매각 사실을 공시 전에 홍보담당인 박순혁 이사가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미리 언급해 공시위반을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 이사는 유튜브에서 "회사가 곧 자사주를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할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며 "현재 금양 주식을 들고 있다면 비중을 축소하라"고 말한바 있다.
이어 금양은 박 이사의 말대로 4월24일 수시공시를 통해 자사주 매각 사실을 알렸다.
자사주 매각 사실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고 주가에 미치는 영향까지 덧붙여 공시위반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금양은 이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심의 사실과 함께 '밧데리 아저씨' 박순혁 이사의 퇴사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
금양은 전날보다 5600원(9.11%) 급락한 5만5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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