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하 주차장 참사' 관련 4명 구속영장 기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로 대형 인명피해가 난 경북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농어촌공사와 아파트 관리소 관계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16일 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 직원 2명, 인명 피해가 난 아파트단지 관리소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로 대형 인명피해가 난 경북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농어촌공사와 아파트 관리소 관계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16일 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 직원 2명, 인명 피해가 난 아파트단지 관리소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로 포항 남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민 7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북도·포항시 하천 관련 부서, 하천 공사업체, 아파트관리업체,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왔다.
당시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냉천이 범람하면서 인근 아파트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빼기 위해 간 주민 7명이 숨지는 등 포항에서 모두 10명이 숨졌다.
경찰은 힌남노 북상 당시 공무원이나 아파트관리업체, 농어촌공사 등이 부실하게 대응해 호우에 의한 인명 피해를 키웠다고 보고 집중 수사해왔다.
경찰은 수사 끝에 최근 냉천 상류 오어지를 관리하는 농어촌공사 관계자 2명과 아파트 관리소 관계자 2명 외에 포항시 공무원 1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포항시 공무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청구 당시 "혐의점에 대해서 검토하고 여러 가지 과오가 좀 중하다고 판단이 되는 4명이 청구 대상"이라고 밝혔다.
sds123@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유도 영웅 하형주,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임명(종합) | 연합뉴스
- "얼마나 힘드셨나" 경찰, 반포대교 난간 20대 설득해 구조 | 연합뉴스
- 최민희 "비명계, 움직이면 죽는다…당원과 함께 죽일 것" | 연합뉴스
- "중국인 모이면 소란 피우는 빌런 발생"…서교공 민원답변 논란 | 연합뉴스
- 부산경찰청 브리핑까지 한 보험사기 사건, 법원서 무죄 | 연합뉴스
- 알리 '현금 1억원 뽑기'에 27만명 몰려…탕웨이가 추첨 | 연합뉴스
- "절반 자른다" 머스크 으름장에 떠는 230만 美공무원 | 연합뉴스
- "타이슨 복귀전 6천만가구 시청"…시청자들 "버퍼링만 봤다" | 연합뉴스
- 타이태닉 승객 700명 구한 선장에 준 감사 시계, 27억원에 팔려 | 연합뉴스
- "머스크가 공동 대통령이냐?"…트럼프 일부 측근·후원자 '경악'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