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청구 간소화' 첫 관문 넘었다
문재용 기자(moon.jaeyong@mk.co.kr) 2023. 5. 16. 19:30
14년만에 국회 법안소위 통과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때 종이서류를 번거롭게 제출할 필요 없이 클릭 몇 번으로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국회 논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비자 편익을 위해 간소화를 권고한 지 14년 만이다.
실손청구 간소화가 지연된 것은 의료계의 반발 때문이다. 의료계에서는 환자 개인정보 유출, 보험료 인상 우려 등을 제기하며 반대해왔다. 이에 치료정보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대행기관을 통해 보험사들이 전송받는 방식으로 정보 유출 우려를 줄인 개정안이 이번에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당초 중계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논의했지만, 이마저도 의료계 반발에 부딪히자 보험개발원이 대안으로 제시되며 접점이 마련됐다.
현행 실손보험금 청구 시스템은 모두가 불편한 구조다. 소비자들은 서류 발급을 위해 병원에 방문해야 하고, 의료기관 원무과는 서류 발급 업무에 시달린다. 보험사는 종이문서를 심사한 뒤 전산으로 다시 입력해 보관하는 등 업무 부담을 떠안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실손청구 간소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고, 정치권에서도 법안 처리 의지를 밝히고 있어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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