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마약주고 투약시킨 일당 검거…최고형 구형
[KBS 대구] [앵커]
청소년에게 마약을 주고 투약하게 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미성년자를 마약범죄에 끌어들일 경우, 법정최고형까지 구형할 계획입니다.
신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갑에서 흰 봉지가 나옵니다.
대구에서 마약을 팔아 온 50대 남성의 필로폰입니다.
이 남성이 덜미를 잡힌 건 지난달.
검찰이 지난해 9월 필로폰 투약 혐의로 붙잡힌 고등학생 A 양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마약 판매상까지 줄줄이 적발된 겁니다.
특히 A 양에게 처음 필로폰을 준 20대 여성과, A 양을 차에 태워 필로폰을 투약하게 한 일당 등 모두 8명이 구속기소 됐습니다.
[홍완희/대구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 부장검사 : "해당 청소년은 필로폰 중독 때문에 아르바이트 등으로 번 돈을 필로폰 구매에 사용하고, 마약 유통과정에 가담하라는 마약 공급 사범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A 양과 같은 10대 마약 사범은 최근 6년 사이 4배 이상 늘었는데,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의 10배에 달해 청소년의 마약 확산이 심각했습니다.
특히 청소년은 뇌 손상 등 중독의 위험성이 더 큰 데다, 투약시킨 뒤 성폭력을 저지르거나 유통에 가담하게 하는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향이/대구마약퇴치운동본부장 : "본인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 인해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지는 것 이외에도 더 심각한 범죄로까지 연루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청소년에게 마약을 줘 중독시키거나, 마약유통에 청소년을 이용할 경우, 무기징역이나 사형 등 법정최고형까지 구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신주현입니다.
촬영기자:전민재
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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