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간호법에 2번째 거부권 행사…“국민 건강 불안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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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충돌로 번진 간호사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양곡관리법에 이은 '두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야당은 대통령의 국회 무시, 공약 파기라고 비난했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제20회 국무회의]
"이번 간호법안은 이와 같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간호만 별도로 의료에서 분리할 경우 국민 권리가 제한된다는 보건복지부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회적 갈등 법안이 국회에서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것도 문제라며 민주당의 일방 처리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에 이은 두 번째 거부권 행사에 반발하며 용산으로 몰려갔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본인들 입맛에 맞지 않는 법에 대해서는 계속 거부권을 행사 하겠다는 뜻이고 이것만으로도 이 정권이 얼마나 독선적 정권인지…"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파기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국민에게 공약 파기에 대해서 사죄해야 합니다."
대통령실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약속했던 것이지 간호법 제정을 공약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재의결 절차를 밟겠다고 하지만 재적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영상취재 : 한규성 박희현
영상편집 : 김민정
조영민 기자 ym@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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