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붙이는 野에 대통령은 거부권… ‘정치’가 안 보인다 [尹, 간호법 거부권]

박지원 2023. 5. 16. 19: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 간호법에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국은 냉랭히 얼어붙었다.

한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절차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입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대통령의 생각이 확고한 것으로 안다"면서 "야당이 이런 식으로 법안을 밀어붙이는 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앞으로도 몇 번이고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野 충돌 악순환
여야 간 절충안 마련도 쉽지 않을 듯
정치권 갈등 의료계 분열로 이어져
‘노란봉투법’ 등 대립 법안 줄줄이
원칙 강요 尹 ‘野 독주’ 강한 거부감
잦은 거부권 비판 여론 고조 우려도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 간호법에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국은 냉랭히 얼어붙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법안이 줄줄이 대기 중인 상황에서 양측이 양보 없이 맞서며 앞으로 대통령과 야당의 갈등은 악화일로가 우려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야당이 강행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을 심의·의결했다. 간호법이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국민에게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취임 후 두 번째로 지난달 양곡관리법 개정안 이후 40여일 만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국회가 다시 통과시키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야 해 현실적으로 재가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 간 절충안 마련도 쉽지 않아 보인다. 그간 대통령실은 국회가 간호법 절충안을 마련해줄 것을 거듭 촉구해왔지만 원안 통과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간호법 조항 중 4가지를 손본 수정안을 제시했던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사이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법안을 둘러싼 대통령과 야당의 갈등이 이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국회에는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 법안이 줄줄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민주당은 당장 오는 25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벼르는 상황이다. 방송법 개정안과 안전운임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도 야당이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1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거대 야당과 대통령이 법안을 두고 벌이는 이 같은 악순환은 앞으로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칙을 강조하는 윤 대통령이 야당의 ‘법안 밀어붙이기’에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어서다. 한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절차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입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대통령의 생각이 확고한 것으로 안다”면서 “야당이 이런 식으로 법안을 밀어붙이는 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앞으로도 몇 번이고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거부권 행사가 반복될수록 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달 양곡관리법에 첫 거부권을 행사했을 당시에도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았다. 거부권 행사 직후인 지난달 4∼6일 100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좋게 평가한 의견은 33%에 그친 반면 좋지 않게 본다는 의견은 48%로 절반에 달했다. 거부권 행사가 반복될수록 ‘불통·독선’의 이미지가 강해져 여론은 더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의 경우,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공약의 일환으로 약속한 법안이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이미지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야당도 간호법이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 모두가 윤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것을 봤다”며 “이럴 거면 약속은 왜 했나”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