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붙이는 野에 대통령은 거부권… ‘정치’가 안 보인다 [尹, 간호법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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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 간호법에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국은 냉랭히 얼어붙었다.
한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절차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입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대통령의 생각이 확고한 것으로 안다"면서 "야당이 이런 식으로 법안을 밀어붙이는 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앞으로도 몇 번이고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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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 절충안 마련도 쉽지 않을 듯
정치권 갈등 의료계 분열로 이어져
‘노란봉투법’ 등 대립 법안 줄줄이
원칙 강요 尹 ‘野 독주’ 강한 거부감
잦은 거부권 비판 여론 고조 우려도
여야 간 절충안 마련도 쉽지 않아 보인다. 그간 대통령실은 국회가 간호법 절충안을 마련해줄 것을 거듭 촉구해왔지만 원안 통과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간호법 조항 중 4가지를 손본 수정안을 제시했던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사이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거부권 행사가 반복될수록 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달 양곡관리법에 첫 거부권을 행사했을 당시에도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았다. 거부권 행사 직후인 지난달 4∼6일 100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좋게 평가한 의견은 33%에 그친 반면 좋지 않게 본다는 의견은 48%로 절반에 달했다. 거부권 행사가 반복될수록 ‘불통·독선’의 이미지가 강해져 여론은 더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의 경우,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공약의 일환으로 약속한 법안이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이미지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야당도 간호법이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 모두가 윤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것을 봤다”며 “이럴 거면 약속은 왜 했나”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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