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는 되고 독서실은 안된다?…뭐가 다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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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에 비해 독서실에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교육부가 올 하반기 법 개정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오늘(1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현장간담회를 갖고 경기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애로를 청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독서실에 적용되는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독서실은 학원시설로 분류돼 학원법의 적용을 받지만, 스터디카페는 공간임대업이나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돼 학원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스터디카페와 달리 독서실은 심야영업이 제한됩니다. 아울러 무인 운영을 할 수 없으며 '총무'라고 불리는 인력이 항시 대기해야 합니다.
시간 단위로 요금 책정이 가능한 스터디카페와 달리 독서실은 일·월 단위로만 요금 책정이 가능합니다.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엽합회장은 "독서실과 스터디카페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적용하는 법률이 다르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독서실을 학원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법률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 문제에 대해 교육부와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독서실은 독학이 주로 이뤄지는 공간이므로 학원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정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이용자의 안전 담보 방안 등에 대해 관계자 의견을 듣고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전했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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