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양곡법 때보다 더 커진 정국 부담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에 이어 한 달여 만에 간호법을 두고 두 번째 거부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아니다를 두고 논쟁까지 붙었던 법안인데다 거대 이해단체들과도 맞물려 있어서 정국 악화 부담은 양곡법 때보다 더 커졌습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취임 후 두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이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양곡법과 달리 간호법은 의사와 간호사라는 직군 간 갈등이 컸고 대통령 공약이었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도 있어 대통령이 더 숙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결정은 빨랐습니다.
국회로 돌아가는 간호법은 재표결 시 과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 파기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통령은 공약 파기 이유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국민에게 공약 파기에 대해서 사죄해야 합니다."
▶ 스탠딩 : 원중희 / 기자 - "대통령실은 간호법 제정을 공식적으로 약속한 적은 없다며, 앞으로도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되는 법안에는 거부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MBN뉴스 원중희입니다. " [ june12@mbn.co.kr ]
영상취재 : 김석호·안석준·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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