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 단체행동 방식 논의…의료연대 파업 보류

최덕재 2023. 5. 16.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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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을 행사하자 간호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곧 단체행동에 들어갈 예정인데, 구체적 시점과 방식을 논의 중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덕재 기자.

[기자]

네, 간호협회 회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 9일부터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중인데요.

현재는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간호법 거부권 소식이 전해지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였다'는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 약속은 근거와 기록이 차고 넘치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 약속을 파기했다"면서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간호법을 파괴한 불의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단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회에서 간호법을 재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협회는 단체행동 돌입 시기와 방식을 놓고 마라톤 회의 중입니다.

다만 의료현장에 큰 부담을 주는 파업 대신, 업무 외 의료활동을 하지 않는 방식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협회 자체 설문조사에서 거부권 행사시 단체행동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98.6%를 기록했습니다.

"면허를 반납하겠다"는 의견이 64.1%, "특정 정당에 가입하는 '클린정치'를 하겠다"는 응답이 79.6%였습니다.

[앵커]

반면 의료연대는 환영한다는 입장일 텐데요.

내일(17일)로 예정됐던 총파업은 안 하기로 한 건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앞서 의료연대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내일(17일) 연대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했는데요.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결국 의료대란은 발생하지 않게 됐습니다.

의료연대는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 "연대 총파업은 간호법 국회 재의결시까지 유보하고, 법안 처리가 원만히 마무리될 때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의료법 개정안에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은 데 대해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의료연대는 의료법 개정안이 범죄 유형과 상관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료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부는 법 개정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법 개정안이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관련 법 개정 방향에 대해 당정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간호협회 앞 단식농성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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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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