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학자금 무이자… 민주 또 `포퓰리즘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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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일부 무이자 혜택을 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오늘이 국회법에 따라 표결해야 할 마지막 날"이라며 "학자금 대출 이자 1.7%를 면제해 주면 한 달에 만 원 정도 혜택이 생기는데, 만원 이자 지원이 과연 포퓰리즘인가"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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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일부 무이자 혜택을 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들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모두 불참했다. 민주당이 여당의 반대속에 포퓰리즘 법안을 다수 의석을 앞세워 또 다시 밀어붙인 것이다. 이 개정안대로라면 연 1억원대 소득 가구도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받게 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이 대출받아 학교에 다니다 졸업 후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다. 기존 제도라면 원리금 상환 개시 전에 붙는 이자도 모두 갚아야 한다. 개정안은 취직 전이라 상환이 시작되기 전 기간에 대해 이자를 면제해준다는 내용이다. 원리금 상환을 시작한 이후라도 육아휴직·실직·폐업 등으로 인해 소득이 없어지면 이로 인한 유예 기간에 붙는 이자도 면제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민주당은 기존 법 대로 해당 기간에도 이자를 모두 갚게 할 경우 이자 부담이 크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도덕적 해이·대학에 미진학한 청년 및 여타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반대해 왔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상임위 퇴장에 앞서 "(법안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면서 "고졸 이하 청년은 아예 대출 혜택 자체가 없고, 서민 소액대출도 이자율이 연 3∼4%임을 감안하면 학자금대출 이자 1.7%를 중산층 청년까지 면제해주자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안은 소득 (분위) 8구간(월 소득 1000만원) 청년에게까지도 이자를 면제해주게 돼 있는데, 그럴 재정이 있다면 저소득 자립 청년을 지원하는 게 형평성과 정의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17일 지금은 민주당으로 복당한 민형배 의원이 무소속으로 안건조정위에 참여한 교육위 안건조정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민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오늘이 국회법에 따라 표결해야 할 마지막 날"이라며 "학자금 대출 이자 1.7%를 면제해 주면 한 달에 만 원 정도 혜택이 생기는데, 만원 이자 지원이 과연 포퓰리즘인가"라고 반박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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