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간호법 거부권…이재명 “공약 파기, 사죄해야”·간호협회 “정치적 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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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세운 공약으로 사실상의 공약 파기라는 주장이 나온다.
이날 한겨레에 따르면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 집결한 대한간호협회(간협) 김영경 간호협회장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직후 열린 '간호법 거부권 행사 관련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국회는) 간호법을 즉각 재의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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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세운 공약으로 사실상의 공약 파기라는 주장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대통령은 공약 파기의 이유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간호협회 측도 “간호법 제정 약속을 파기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경기 안성시에서 간담회 이후 입장 발표를 통해 “공약 파기는 민주주의를 파기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대표는 “간호법 제정은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이었다”며 “(윤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여야는 상임위에서 이 간호법을 처리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통령은 공약을 지킬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전혀 없는데도, 공약을 어기고 국회가 처리한 간호법에 거부권 행사를 했다”며 “만약 공약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잘못된 공약을 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에게 구체적인 정황을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협회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한겨레에 따르면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 집결한 대한간호협회(간협) 김영경 간호협회장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직후 열린 ‘간호법 거부권 행사 관련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국회는) 간호법을 즉각 재의하라”고 요구했다.
간협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대통령 공약을 파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와 원희룡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 등이 간협 관계자를 만나서도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는 게 간협 주장이다.
간협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이 법을 ‘국민생명 볼모로 한 입법독주법’ 등으로 평가하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부추긴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영경 회장은 “미국은 100년 전 간호법을 제정했고 일본은 75년 전 제정했지만, 이들 나라의 의료체계가 간호법 때문에 붕괴됐냐”고 반문했다.
또 그는 “윤 대통령은 당정이 주장하는 허위사실을 분별하지 못하고, 남용되어서는 안될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반발했다.
간협은 국회가 간호법을 재의결할 것을 요구하며 단체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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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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