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거부' 복지부, PA 간호사들에겐 "근무환경 개선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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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의결로 간호계가 강경 투쟁을 예고한 상황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일선 병원현장을 찾아, 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로 불리는 진료지원인력에게 의견을 들었다.
조 장관은 "어느 영역보다 협업이 중요한 의료영역에서 여러 직역들이 간호법안으로 인한 갈등이 안타깝다"며 "정부는 간호인력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정비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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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의결로 간호계가 강경 투쟁을 예고한 상황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일선 병원현장을 찾아, 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로 불리는 진료지원인력에게 의견을 들었다.
조규홍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을 찾아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고 PA 간호사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들 이야기를 듣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진료지원인력은 의료현장에서 PA 간호사로 불리며 의료기관에서 의사 지도·감독하에 의사를 보조해 의료서비스 지원 업무를 한다. 수술이 많은 외과, 흉부외과 등에서 주로 근무하는데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많고 면허 범위를 벗어난 업무 수행에 대한 법적 불안도 발생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PA 간호사들 역시 조 장관에게 업무 범위가 불분명해 정체성에 혼란이 있고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업무 수행에 대한 부담감을 호소했다.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제도적 안정성을 갖출 것과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한 전문성 향상 등을 건의했다.
조 장관은 "어느 영역보다 협업이 중요한 의료영역에서 여러 직역들이 간호법안으로 인한 갈등이 안타깝다"며 "정부는 간호인력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정비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2021년부터 연구용역과 관리체계에 대한 타당성 검증 등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달 4월 발표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에서도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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