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 스터디카페 비해 규제 심해"...정부, 법개정 필요 공감
박지윤 기자 2023. 5. 16. 19:15
중소·중견기업 규제 및 애로를 정비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오늘(1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경기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애로 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에서 독서실에 대한 규제가 스터디카페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독서실은 학원 시설로 분류돼 학원법 적용을 받지만, 스터디카페는 공간임대업이나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돼 학원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스터디카페와 달리 독서실은 심야 영업이 제한되고, 무인 운영을 할 수 없으며 총무라고 불리는 인력을 상시 대기시켜야 합니다.
또 스터디카페는 시간 단위로도 요금을 받을 수 있지만, 독서실은 일·월 단위로 요금을 책정해야 합니다.
옴부즈만은 이 문제를 교육부에 건의해 공감을 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독서실에 대한 규제 해제·융통성있는 변화가 요구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며 “독서실은 독학이 주로 이뤄지는 공간이므로, 학원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정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했다고 옴부즈만은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하반기에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에 착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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