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네 번째 협상도 결렬‥22일 재논의

구민지 nine@mbc.co.kr 2023. 5. 16.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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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에서 공방을 거듭한 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국토위는 오늘 네 번째 소위를 열고 특별법을 논의했지만, 여야 간 입장 차이만 확인한 뒤 오는 22일에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내놓은 안을 정부가 검토한 뒤 다음 회의 때 이야기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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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에서 공방을 거듭한 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국토위는 오늘 네 번째 소위를 열고 특별법을 논의했지만, 여야 간 입장 차이만 확인한 뒤 오는 22일에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내놓은 안을 정부가 검토한 뒤 다음 회의 때 이야기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피해구제를 좀 더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여당에 말씀드렸다"며 "정부와 여당이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공기관이 피해 임차인에게 채권자 지위를 넘겨받아 경매 등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한 뒤,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재차 제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여전히 공공기관이 피해 임차인의 채권자 지위를 양도받는 방식과 최우선 변제권을 소급·확대 적용하는 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구민지 기자(nin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84254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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