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도 감사 대상이었나…'월성원전 감사 방해' 재판 공전

김종서 기자 2023. 5. 1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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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16일 공용전자기록손상,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전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속행했다.

검찰의 주장대로 산업부가 감사원의 적법한 감사 대상이었다면,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행위는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감사원법 위반이 명백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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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감사에 참고인격…자료 제출 등 의무 없어"
검찰 "감사원이 감사 대상으로서 요구한 것"
대전 지방 법원(DB) ⓒ News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16일 공용전자기록손상,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전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속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 감사원 감사의 구체적 성격과 산업부에 자료를 요청한 경위 및 절차의 정당성 등에 대한 양측 의견을 한차례 정리했다.

이 사건 최대 쟁점은 감사원이 산업부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당시 산업부가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포함됐는가로 좁혀진 상태다.

검찰은 감사원이 당시 감사원법에 따라 산업부를 감사 범주에 포함해 자료 등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측은 참고인격이었을 뿐 의무나 강제 대상은 아니었다고 맞서고 있다.

검찰의 주장대로 산업부가 감사원의 적법한 감사 대상이었다면,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행위는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감사원법 위반이 명백해진다.

다만 피고인 측 주장대로 감사원이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감사 중 참고인격으로 산업부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결국 당시 감사원 감사의 성격이나 절차 등에 대한 정당성을 두고 양측 논쟁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어 재판 장기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재판부는 “당시 감사원이 산업부를 감사 대상으로 본 것이 맞는지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필요하다”며 양측 입장을 다시 정리해 전달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A씨 등 2명은 감사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 직전인 2019년 11월게 부하직원에게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시를 받아 감사 하루 전인 2019년 12월 1~2일 심야에 사무실에 들어가 월성원전 조기폐쇄 관련 문건 530개를 삭제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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