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초 뉴스]尹 두 번째 ‘거부권 행사’...역대 대통령들은 몇 번 썼나?

홍정민 기자 2023. 5. 1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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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양곡법 개정안에 이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역대 67번째 대통령 거부권 행사이자, 윤 대통령 임기 시작 1년만에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했던 2016년 6월,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 간 갈등이 격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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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양곡법 개정안에 이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역대 67번째 대통령 거부권 행사이자, 윤 대통령 임기 시작 1년만에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대통령 거부권은 행정부의 입법부 견제 수단이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국회로 다시 돌아가 재의결이 열린다. 국회의원 절반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대통령을 거치지 않고 법률로 선포할 수 있지만, 동의를 얻지 못하면 부결돼 법안은 폐기된다.

앞서 지난달 거부권이 행사된 양곡법 개정안의 경우, 재의결로 넘어갔지만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해 자동적으로 부결됐다. 이번 간호법 제정안도 마찬가지로 찬반이 첨예하게 나뉘는 상황이라 재의결이 열려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거부권 행사를 포함해 정부 수립 이후 대통령들의 거부권 행사는 지금까지 모두 68번. 이승만 전 대통령이 45번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를 제외한 역대 대통령의 평균 거부권 행사 횟수는 약 2.6회다.

재임 순으로 살펴보면 이승만 전 대통령 이후 박정희 전 대통령 5회, 노태우 전 대통령 7회, 노무현 전 대통령 6회, 이명박 전 대통령 1회, 박근혜 전 대통령 2회다. 이외에 최규하 전두환 김영삼 김대중 문재인 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

거부권 행사 사례를 살펴보면 통상 여소야대 정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했던 2016년 6월,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 간 갈등이 격화했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122석,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다.

임기 동안 여당 의석이 많았던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오히려 야당인 국민의힘 측에서 문 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13일 대한간호사협회 회원 등이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윤 대통령은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상태라 정부와 간호계 대립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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