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간호법에 두 번째 ‘거부권’…“과도한 갈등 초래”

신지혜 2023. 5. 16.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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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간호법 제정안에 취임 뒤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의료 직역 간에 과도한 갈등을 일으키는데, 충분한 협의 없이 통과돼 왔다는 겁니다.

야당이 처리를 주도하는 법안, 아직 남아있어서, 추가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첫 소식,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뒤 43일 만입니다.

간호법이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 직역 간 갈등을 일으키고, 내용도 일부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이번 간호법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회 숙의 과정에서 갈등이 해소되지 못했다면서, 야당도 비판했습니다.

다만, 지난 대선 당시 "간호협회 숙원을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거나, 처우 개선을 약속한 발언을 의식한 듯, 양곡관리법 거부권 때보다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간호법 제정은 공약이 아니었다고 밝혔던 대통령실도, 간호사 요구에 귀를 막는 게 아니라 의료법을 종합적으로 손질하자는 거라고 거듭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을 놓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공약을 부정했다면서, 재표결 추진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한규/민주당 원내 대변인 :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대통령은 봤어도, 지금껏 공약을 정면으로 부정한 대통령은 처음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다수당 힘 자랑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더불어민주당의 정략적 목적만을 위한 입법권의 남용은 어떤 경우에도 허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에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등 야당이 처리를 주도하는 법안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대통령실은 특정 정치 세력이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을 통과시킨다면, 국민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거라며 추가 거부권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 권순두/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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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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