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간호법에 두 번째 ‘거부권’…“과도한 갈등 초래”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간호법 제정안에 취임 뒤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의료 직역 간에 과도한 갈등을 일으키는데, 충분한 협의 없이 통과돼 왔다는 겁니다.
야당이 처리를 주도하는 법안, 아직 남아있어서, 추가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첫 소식,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뒤 43일 만입니다.
간호법이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 직역 간 갈등을 일으키고, 내용도 일부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이번 간호법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회 숙의 과정에서 갈등이 해소되지 못했다면서, 야당도 비판했습니다.
다만, 지난 대선 당시 "간호협회 숙원을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거나, 처우 개선을 약속한 발언을 의식한 듯, 양곡관리법 거부권 때보다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간호법 제정은 공약이 아니었다고 밝혔던 대통령실도, 간호사 요구에 귀를 막는 게 아니라 의료법을 종합적으로 손질하자는 거라고 거듭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을 놓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공약을 부정했다면서, 재표결 추진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한규/민주당 원내 대변인 :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대통령은 봤어도, 지금껏 공약을 정면으로 부정한 대통령은 처음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다수당 힘 자랑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더불어민주당의 정략적 목적만을 위한 입법권의 남용은 어떤 경우에도 허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에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등 야당이 처리를 주도하는 법안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대통령실은 특정 정치 세력이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을 통과시킨다면, 국민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거라며 추가 거부권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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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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