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로 오피스텔 빌려 '마약판매처' 운영한 고교생들

이정민 2023. 5. 16.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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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당시 '공부방' 명목으로 빌린 오피스텔에서 2억이 넘는 마약을 판매한 일당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인천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연실 부장검사)은 A씨 등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필로폰과 액상 대마, 엑스터시, 코카인 등 시가 2억7000여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판매, 소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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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고등학생 당시 '공부방' 명목으로 빌린 오피스텔에서 2억이 넘는 마약을 판매한 일당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인천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연실 부장검사)은 A씨 등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사진=인천지검 제공]

A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필로폰과 액상 대마, 엑스터시, 코카인 등 시가 2억7000여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판매, 소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B씨는 부모에게 "공부방이 필요하다"며 오피스텔을 임차했다. 이후 이들은 이곳에서 모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행 수법을 전수받은 뒤, B씨와 C씨를 차례로 포섭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들은 성인 6명을 고용해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판매해 1억 22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챙겼다.

범행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이들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고, 이후 수학능력시험까지 치러 대학교에 진학해 현재 대학생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A·C씨가 B씨의 마약 판매 수익금 3200만원을 갈취해 필로폰 50g을 매수하고 새로운 마약 판매 계정을 개설·운영한 사실, C씨가 경찰·검찰 수사 중에도 계속 합성 대마를 투약한 사실 등을 확인해 지난달 27일 이들을 모두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SNS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주 이용자인 10~20대가 마약 유통에 가담하는 실정"이라면서 "아무리 미성년자, 사회초년생, 초범이라 해도 마약 유통 범행을 주도하고 마약범죄를 확산시키면 절대 선처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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