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사기대출' 피의자 父 주철현, 영장 기각에 "검찰 무모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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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갑)이 '200억원대 사기 대출' 사건 피의자인 자신의 아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검찰의 무모한 수사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애초에 죄가 아닌 것을 검찰이 억지로 꿰어 맞추려 하니 법원의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며 "합리적인 근거 없이 범죄가 성립된다고 우기며 무리한 수사·영장 청구를 자행한 검찰의 오만한 행태는 야당 의원을 공격하려는 정치·정략적인 목적이 아닌 이상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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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원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애초에 죄가 아닌 것을 검찰이 억지로 꿰어 맞추려 하니 법원의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며 "합리적인 근거 없이 범죄가 성립된다고 우기며 무리한 수사·영장 청구를 자행한 검찰의 오만한 행태는 야당 의원을 공격하려는 정치·정략적인 목적이 아닌 이상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의 불법적인 '피의사실 공표'를 받아쓰는 일부 언론에서는 200억원이라는 액수와 그 용처에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200억원은 가맹점주들이 가맹점 1곳당 평균 6억원을 자기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의 합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맹점주들이 창업비용으로 사용하고 차질없이 상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맹점 창업 과정에서 본점이 가맹점주(예비창업 한의사)에게 일정 금액을 빌려주고, 이를 예금한 '진실한 잔액증명서'를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금을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대출금을 사용해 신보(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정상 개업해 연체 없이 대출금을 상환해 온 것으로 피해 사례가 전혀 없는 사안"이라고 단언했다.
아들이 한의사들에게 허위 잔액증명서를 만들어준 뒤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200억원대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본점과 가맹점주의 금전 거래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적법하게 발급받은 잔액 증명서를 신보에 제출한 것으로 허위 증명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반박했다.
주 의원은 "한의원 보증서 발급·대출은 의료인·약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창업에 널리 일반화된 사례"라며 "검찰이 끝내 무리한 기소를 이어가더라도 결국 검찰의 비상식과 무능만 드러날 것"이라고 반발했다.
주 의원의 아들인 A씨는 전국 42곳의 가맹 한의원·한방병원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체의 대표이사다. A씨는 개업을 준비하는 한의사들에게 1인당 최대 10억원의 허위 잔액증명서를 만들어준 뒤 신보를 통해 대출을 받아 프랜차이즈 업체를 개원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200억원대의 사기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프랜차이즈 업체 42곳 중 절반 가까이가 허위 잔액증명서로 인한 사기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신보는 자기자본이 10억원이 있는 경우 10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해준다. 검찰은 A씨가 이러한 제도를 악용해 한의사들에게 10억원의 잔액증명서를 만들어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15일 이를 기각했다.
서진주 기자 jinju31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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