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스쿨존 사고' 버스기사 내일 검찰 구속 송치

오민주 기자 2023. 5. 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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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서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수원지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을 하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시내버스 기사(경기일보 11일자 6면)가 검찰에 넘겨진다.

수원서부경찰서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시내버스 운전자 A씨(50대)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낮 12시30분께 수원특례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은결군(8)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구간에서 일시 정지 규정을 위반하고 우회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 도로교통법 개정안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해당 법상 스쿨존 내에서 안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조사는 대부분 마무리됐다”며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해 내일 오전 중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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