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합의 또 불발···여야, 22일 재논의하기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처리가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또다시 불발됐다. 여야는 지난 세 차례 소위에 이어 이날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오는 22일 다시 소위를 열기로 했다.
국토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내놓은 안을 정부가 검토한 뒤 다음 회의 때 이야기하기로 했다”며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피해구제를 좀 더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여당에 말씀드렸다”며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에 포함된 보증금 사후정산 방식의 절충안을 정부·여당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피해 임차인으로부터 채권자 지위를 양도받은 다음, 경·공매 등을 거쳐 전세 보증금을 회수한 뒤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앞서 야당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먼저 돌려주고 추후 경·공매 등을 통해 비용을 회수하는 ‘선 지원·후 청구’ 방식을 주장했다. 정부·여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다.
정부는 야당의 절충안에 대해서도 피해 임차인의 채권자 지위를 양도받기는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피해자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원스톱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는 안을 내놨다. 정부·여당은 최우선 변제권의 소급 및 확대가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정부가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 절박한 분들을 위한 내용이 없다면 특별법 의미가 반감된다”며 “최소보증금은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니 특례를 적용해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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