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이 미어져”…한파 속 애완견 20마리 수락산에 버린 40대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3. 5. 16.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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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 수락산에 버려진 시바견 한 마리가 이미 얼어 죽은 강아지를 품속에 가둔 채 지키고 있다. [사진 제공 = 인스타그램 캡처]
엄동설한에 애완견 20마리를 수락산에 버린 혐의를 받는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장우)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의정부시 농장에서 기르던 애완견 20마리를 수락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따르면 발견 당시 버려진 애완견들은 며칠간 제대로 먹지 못했는지 앙상하게 야윈 모습이었다.

최초 발견자인 박희준 서울 노원구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은 당시 인스타그램을 통해 “얼어 죽은 토이푸들 강아지를 시바견 한 마리가 지키고 있는 모습에 가슴이 미어져 잠을 못 이루겠다”고 전했다.

A씨는 2021년 재분양해 돈을 벌려고 애완견을 분양받았다가 비용이 많이 들자 산에 내다버린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버려진 애완견 가운데 1마리는 현장에서 숨졌다.

구조된 19마리 중 16마리는 분양됐지만 1마리는 새 주인을 찾지 못해 안락사 수순을 밟았다. 2마리는 노원구 동물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동물학대 사범에 대해 엄정한 수사로 죄에 상응하는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유기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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