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남국 '거래소 지갑 기록' 확보... 자금 출처, 미공개 정보 의혹 밝혀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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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의 '60억 원 코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이 확보한 김 의원의 가상화폐(코인) 거래내역엔 아직 공개되지 않은 '거래소 지갑거래 기록'이 담겨 있어 의혹의 초점인 코인 매수 자금 출처와 미공개 정보 활용 여부 등을 규명할 핵심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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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한 '거래소 내부데이터' 핵심 증거
미공개정보 '대가성 여부'도 관건 전망
김남국 의원의 ‘60억 원 코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이 확보한 김 의원의 가상화폐(코인) 거래내역엔 아직 공개되지 않은 ‘거래소 지갑거래 기록’이 담겨 있어 의혹의 초점인 코인 매수 자금 출처와 미공개 정보 활용 여부 등을 규명할 핵심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공개 코인 거래내역 손에 넣은 檢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김 의원이 코인을 매매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를 압수수색해 코인 거래내역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포탈,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하지만 최근 언론 보도를 계기로 논란이 계속 커지자 강제수사 필요 논리를 보강해 세 번째 청구 끝에 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이 압수한 코인 거래내역은 거래소 ‘내부데이터’라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 김 의원 관련 의혹이 불거진 후 가상자산 전문가들이 분석한 건 그의 개인 전자지갑 클립(KLIPㆍ카카오가 제공하는 지갑서비스 명칭) 주소 등에 기록된 ‘온체인 데이터(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거래내역)’, 즉 공개 정보다. 실제 △김 의원의 위믹스 보유 추정량이 최초 알려진 80만 개가 아닌 127만 개 △최초 취득 시점도 지난해가 아닌 2021년 10월 △위믹스뿐 아니라 마브렉스, 젬허브 등 P2E(Play to Earnㆍ플레이로 돈 벌기) 관련 코인 보유 등 추가 의혹은 모두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드러났다.
그러나 한계가 많았다. 무엇보다 개인 지갑 간 거래와 달리 거래 수수료가 붙지 않아 선호도가 높은 거래소 지갑 거래내역은 온체인 데이터가 아니다. 오직 거래소 내부데이터를 통해서만 매매 코인 종류와 물량, 시점 등 세밀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가상자산 전문가들이 “온체인 데이터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이유다.
핵심은 ①자금 출처 ②미공개 정보 의혹
검찰의 향후 수사 포인트는 크게 두 갈래다. 먼저 김 의원의 코인 투자 자금 출처다. 그는 2021년 1월 LG디스플레이 주식 매각 대금을 포함한 10억 원으로 투자를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같은 해 연말 예금잔고가 10억 원 증가했고, 이듬해 초 보유한 위믹스의 시세도 80억 원 상당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거래소 내부데이터를 활용한 검찰의 현미경 검증을 거쳐 직접 투자 혹은 무상 제공 등 자산증식의 진상이 밝혀질 전망이다.
김 의원이 코인을 취득할 때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는지도 규명 대상이다. 그가 위믹스를 처음 취득한 2021년 10월은 위믹스의 업비트 상장 3개월 전으로, 이후 코인 가격이 20배 가까이 급등했다. 여기에 마브렉스, 메타콩즈 등 비주류 코인도 김 의원의 매수 직후 상장되거나, 가격이 올라 가상자산 업계에선 “상장 정보를 미리 알고 투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한다.
특히 미공개 정보와 관련해선 ‘대가성 여부’도 관건이다. 김 의원은 P2E 관련 코인을 보유하면서 게임산업법 개정안과 코인 과세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해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켰다. 변창호 코인사관학교(텔레그램 채널)는 “(코인 업체가) 돈이나 코인을 직접 주면 걸릴 수 있으니, 상장 정보나 펌핑(pumpingㆍ인위적 가격 끌어올리기) 정보를 정치권 로비용으로 제공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남부지검은 가상자산의 특수성에 맞는 별도 수사 조직인 ‘가상자산합동수사단(가칭)’ 설치를 내부 논의 중이다. 아직은 검토 단계로 상급기관인 대검찰청에 공식 보고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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