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걷던 부부 치어 아내 사망…음주운전 2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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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부부를 쳐 아내를 숨지게 한 운전자가 구속 기소됐다.
전주지검 형사1부(이정우 부장검사)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 5분께 술에 취한 채 전북 완주군 봉동읍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도로변을 걷던 부부를 들이받아 아내를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앞을 제대로 못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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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부부를 쳐 아내를 숨지게 한 운전자가 구속 기소됐다.
전주지검 형사1부(이정우 부장검사)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 5분께 술에 취한 채 전북 완주군 봉동읍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도로변을 걷던 부부를 들이받아 아내를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 역시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69%였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앞을 제대로 못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전치 14주의 상처를 입고 입원 치료 중인 남편이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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