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인천체육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이병기 기자 2023. 5. 1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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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21민사부(부장판사 우라옥)는 강인덕 전 인천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이 이규생 현 인천시 체육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 전 부회장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회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강 전 부회장은 지난해 말 치러진 인천시 체육회장 선거에서 48명의 선거인이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 자격이 없고, 이 회장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강 전 부회장이 문제 삼는 48명의 선거인들은 자격이 없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수사가 진행 중인 현 단계에서는 이 회장이 선거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해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강 전 부회장은 지난 1월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이  회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 회장이 지난해 12월 인천시 체육회장 선거 과정에서 선거인단 명부 공표일 이전에 선거인 명단을 유포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이 회장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해 12월15일 열린 인천시 체육회 민선2기 회장 선거에서 투표인 330명 중 149표를 얻어 당선했다. 강 전 부회장은 103표를 받았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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