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 귀환 어부 100명 ‘간첩 누명’ 벗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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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과거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처벌을 받은 납북귀환어부 100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한다.
대검찰청은 16일 춘천지검, 강릉지청, 속초지청, 대구지검, 영덕지청 등 5개 관할 검찰청에 1968년 동해상에서 납북됐다가 귀환한 어부 100명을 대상으로 한 직권재심 청구 절차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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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귀환 후 억울하게 처벌받아
檢총장 “허물 고쳐야… 명예회복 최선”
검찰이 과거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처벌을 받은 납북귀환어부 100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한다.
이번 재심 청구는 지난 2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검토해 적법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재심 개시를 결정하고 수사·기소 과정에서의 불법 구금 등이 확인되면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
검찰은 150명 중 속초지청이 이미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받은 9명의 선원 및 피고인,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40명, 사망자 1명을 제외한 100명의 사건을 검토해 모두 불법구금 사실을 확인했다. 대검 관계자는 “피고인과 유가족이 스스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어려움을 덜고, 신속한 명예 회복과 권리 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의 일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허물이 있을 수 있다”는 논어의 ‘과즉물탄개(過則勿憚改·허물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말아야 한다)’ 구절을 인용하며 “납북귀환어부들이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해 신속한 명예회복과 신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일선 청에 당부했다.
동해안납북귀환어부 피해자모임은 “검찰의 직권재심을 환영한다”면서도 “검찰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시 납북귀환어부를 간첩으로 조작하는 일에 있어 검찰은 방조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주도한 책임자였다”며 “직권재심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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