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 해외 입양’ 홀트에 “1억 배상”

안경준 2023. 5. 1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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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년 전 3세 아이를 미국으로 입양 보낸 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한 입양 기관이 억대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는 16일 아담 크랩서(한국명 신송혁·46)가 정부와 홀트아동복지회(홀트)를 상대로 제기한 2억100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홀트는 신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며 신씨 손을 들어줬다.

신씨는 세 살이었던 1979년 홀트를 통해 미국으로 입양됐다.

다만 홀트가 신씨를 고아로 속여 입양 보냈다는 신씨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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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서 파양… 시민권 못 얻고 추방
재판부 “국적 취득 확인 의무 위반”
44년 전 3세 아이를 미국으로 입양 보낸 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한 입양 기관이 억대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는 16일 아담 크랩서(한국명 신송혁·46)가 정부와 홀트아동복지회(홀트)를 상대로 제기한 2억100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홀트는 신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며 신씨 손을 들어줬다.

신씨는 세 살이었던 1979년 홀트를 통해 미국으로 입양됐다. 그는 미국에서 양부모의 학대를 받고 두 번의 파양을 경험하며 시민권을 얻지 못했고, 2014년 영주권 재발급 중 경범죄 전과가 드러나 2016년 한국으로 추방됐다.

재판부는 “홀트는 후견인으로서의 보호 의무를 위반하고, 양자가 될 자의 국적 취득 사실을 확인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홀트가 신씨를 고아로 속여 입양 보냈다는 신씨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신씨의 생모는 살아 있었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구 호적법 20조에 따라 무적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재판부 설명이다.

재판부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진 않았다. 국가가 홀트의 보호 의무 위반 사실을 면밀히 조사하지 않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홀트에 대한 감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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