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전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법안 국회 교육위 통과...이주호 "근본 취지와 안 맞아"

홍인택 2023. 5. 1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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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전 발생한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16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법안에 대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 취지와 맞지 않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교육위를 통과한 법안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를 이용하는 대학생이 내야 할 이자 중에 '상환 개시 전 발생한 이자'를 면제해 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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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개시 전에 발생한 이자 면제
정부·여당은 재정부담·형평성 우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처리를 강행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불참했다. 뉴스1

취업 전 발생한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16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법안에 대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 취지와 맞지 않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교육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갚는 제도다. 이날 교육위를 통과한 법안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를 이용하는 대학생이 내야 할 이자 중에 '상환 개시 전 발생한 이자'를 면제해 주는 내용이다. 폐업, 실직,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사라져 대출 상환을 유예한 경우 해당 기간의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율은 올해 1학기 기준 1.7%다. 2020년 3학년이었던 대학생이 2020년부터 4학년까지 매 학기 300만 원씩 총 1,200만 원을 대출받고, 올해 취업에 성공해 내년부터 상환을 시작하는 경우 원금 1,200만 원에 취업 전에 발생한 이자 67만 원까지 더한 1,267만 원이 원리금이 된다.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의 자녀 대학생에 대해서 재학 기간 발생한 이자를 면제해 준다.

이 부총리는 학자금 대출 확대로 인한 재정 부담과 다른 대출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우려를 표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교육위 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된 후 "그동안 심의 과정에서 미진학 고졸자·소상공인 대출과의 형평성 문제, 과도한 추가 대출 유발 우려로 신중 의견을 표명해 왔다"며 유감을 표했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효력을 낼 수 있다. 이 부총리는 법안 통과 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거냐는 질문에 "법안이 오늘 통과했다"며 즉답을 피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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