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아호적으로 해외 입양됐다 추방…법원 "입양기관 1억 배상"(종합2보)
"'불법입양 주도' 국가 책임 인정 안해 유감…항소 검토"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40여년 전 기아호적(고아호적)으로 미국으로 입양됐다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해 한국으로 추방된 입양인에게 입양기관이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실제 입양 업무를 맡은 기관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정부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이라는 일반적 의무를 지는 만큼 직접 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박준민)는 16일 오후 아담 크랩서(한국명 신송혁·46)가 정부와 홀트아동복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홀트아동복지회는 신씨에게 1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도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며 정부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 신송혁씨, '기아호적'으로 미국 입양 후 추방…2019년 2억원대 손배소
신씨는 1979년 세살 때 미국에 입양됐지만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를 받다 파양됐다. 열두살 때 입양된 두 번째 양부모에게서도 학대받다 열여섯 나이에 두 번째 파양을 겪었다.
신씨는 성인이 되도록 시민권을 얻지 못하다가 2014년 영주권 재발급 과정에서 청소년 시절 경범죄 전과가 발각돼 2016년 추방됐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입양 절차 당시 신씨가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무적자'로 등록돼 있어 기아발견 보고를 마친 뒤 호적을 편제(기아호적)했다. 이 과정에서 이름은 본명 '신성혁'이 아닌 '신송혁'으로 기재됐다.
신씨는 이후 국외로 입양됐다. 당시 고아의 경우에는 입양알선기관장의 동의만으로 해외입양이 가능했었다.
신씨는 2019년 정부와 홀트가 입양아동에 대한 보호의무 등을 다하지 않았다며 2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이후 줄곧 재판에 참여한 신씨는 지난해 10월 주거지인 멕시코로 떠나 이날 법정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해외 입양인이 국가를 상대로 입양 과정의 문제를 제기한 첫 손해배상 사건으로 꼽힌다.
◇ 법원 "정부 의무는 일반적인 수준…당사자 배상 책임 없어"
홀트는 신씨를 입양이 진행된 1978~1979년 이후 민법상 손해배상 소멸시효인 10년이 지났으므로 불법 행위에 따른 배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신씨가 국내로 추방된 2016년부터 소멸시효를 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신씨)의 손해는 2016년 11월17일 강제추방되기 전까지는 잠재적인 상태에 있다가 강제추방으로 비로소 손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견인으로서의 보호의무 위반, 원고의 국적취득 확인행위 위반은 불법행위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신씨 측이 주장한 정부의 보호의무·국적취득 확인 및 조력의무·사후관리의무 위반과 홀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입양 업무를 수행하는 홀트가 구체적 의무를 부담하고, 정부는 입양 요건·절차를 정해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에 일반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당사자가 정부에 직접 위무 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정부는 홀트의 입양업무를 감독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의무 위반 여부는 사법부가 심사하는 것으로 관련 제도나 대응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도 공무원들이 감독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대리입양제도의 위헌성과 국외 입양을 통해 정부가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신씨의 법률대리인 김수정 변호사는 판결 직후 취재진과 만나 "홀트의 불법 책임을 인정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불법 해외 입양을 주도하고 관리·계획·용인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기록원 자료와 국회의사록에 아동 입양 실태를 지적한 기록이 있다"며 "입양 아이들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국가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는데 기각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김 변호사는 신씨와 논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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